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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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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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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일주터 내달 16일까지(20일간) 도내 61개 장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경북도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총 36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운행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한다.
*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판독(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예 경보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 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① 당일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50㎍/㎥초과+ 내일24시간평균50㎍/㎥초과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어르신, 옥외작업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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