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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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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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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 사고땐 차 보유자가 책임

   자율주행차가 주행중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


이후 "차량 결함 여부를 따져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한다.

                   - 기타 생략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고가 나면 이 기록장치를 수집.분석해 원인을 밟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한다.

                   - 기타 생략


"국토부는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차 법을 참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2. 급발지사고 처리

  그런데 급발진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은 사건이 터지면 현장 및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급발진이 있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인 처리제도가 없으므로  백날 발버둥을 쳐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처럼 "급발진 법이 없는한 공식적으론 급발진은 없다"고 주장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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